오늘 아침에 의료광고 심의관련 깜짝 뉴스를 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심의를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심의비를 환불해 준다고 합니다. 모두 소급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작년 12월 23일 이후에 접수되어 비용을 지불한 병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래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글을 실습니다. 의료법 위반에 대한 감시는 계속한다고 합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에 대한 위헌이라는 결정은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처벌하도록 한 규정에 한한 것 입니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과는 별개로 의료법 제56조 제2항 9호(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제외한 의료광고 금지관련 조항은 유효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의 벌칙은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의료광고로 회원들이 입을 수 있는 불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광고에 대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사전심의업무를 계속 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의료법 위반여부에 대해 심의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심의 신청하여주시기 바라며, 승인된 광고에 대해서는 계속 심의필 번호가 부여됩니다.
“건전한 의료광고, 국민의 밝은 미소가 있습니다”
< 환불은 위헌결정 시점인 2015년 12월 23일부터 접수된 건에 한해서 환불이 가능하며, 이전 접수 건은 소급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환불신청서 서식은 홈페이지 ‘고객센터/자료실’에서 내려 받으세요. >
2015. 12. 29.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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