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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남 아파트 잔여분 무주택자만 청약 가능

by 바다기획 2018. 12. 9.

2018년 12월 8일 매경 페이스북페이지 주요뉴스에서 발췌했습니다.


지금은 '로또'가 예상되는 강남 아파트 잔여분에 유주택자도 대거 참여해 추첨했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자에게만 기회를 주기로 했답니다. 정부가 부적격 당첨자 발생 등으로 인한 계약이 취소된 아파트 잔여분에 대해 무주택자만을 대상으로 청약통장 없이도 청약 가능한 사실상의 '3순위 청약제도'를 신설한 것입니다.


강남과 용산 등 서울 핵심지에 각각 12억원, 8억원 정도 아파트를 소유한 2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정부안에 비해 400만원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9·13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 보유세 부담 증가 연간 상한선을 전년도의 150%에서 300%로 대폭 올렸던 정부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200%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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